[더스파이크=정고은 기자] 서병문 배구협회장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9일 배구협회 집행부 해임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하루 전인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현 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 건을 논의했다. 재적 대의원 23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고,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협회 정관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가결됐다. 이로써 서병문 회장을 비롯한 제38대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임원 해임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1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부정 투표로 부결됐고, 집행부 해임 사유가 지극히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며 "상층부 기득권 세력의 파벌적 만행을 법적 소송으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중고배구연맹 김광수 씨는 지난 10월 21일 중고연맹 정기이사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2월 12일부터 연맹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즉 대의원 자격이 없다. 이에 규정상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 2/3 16명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마땅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온 해임 사유는 "회장 선거 출마시 공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 하지 못했으며 협회장의 재정적 후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서 회장은 “임기 4년을 부여받은 신임 집행부에게 공식 취임인 2016년 10월 4일 이후 2개월 만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원 해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처사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제38대 회장 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인단 82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에 육박하는 49.4%의 득표율을 얻었다. 하지만 15명에 불과한 대의원이 기득권적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사진_대한민국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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