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병역법 위반' 조재성에 자격정지 5년 징계 부여

김희수 / 기사승인 : 2023-06-15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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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이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건에 관한 관련 자료와 조재성이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_더스파이크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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