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이 최홍석과 계약을 포기했다.
OK금융그룹은 한국배구연맹(이하 KOVO)에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다. 따라서 KOVO는 선수등록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 ④에 의거하여 최홍석을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지난 13일, KOVO는 OK금융그룹과 최홍석 간 ‘2022-2023시즌 선수연봉조전 신청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OVO는 구단과 선수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홍석 측이 제시한 연봉 7천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구단은 상벌위원회가 선수가 제시한 금액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단의 입장에 따르면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천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선 언급되진 않았던 금액이다”라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조정 후 이틀 이내인 15일 오후 6시까지 연봉합의서를 제출해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연봉조정심사의 경우 재심이 없어 결국 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구단이 위원회의 조정 연봉에 대해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자유신분선수(은퇴)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어느 팀이든지 이적할 수 있게 된다.
사진_더스파이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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