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이하 KOVO)이 여자부 FA 자격 취득 선수들을 공시했다.
KOVO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자부 FA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에서 4명(양효진, 고예림, 김주하, 이나연), IBK기업은행 3명(표승주, 신연경, 최수빈), GS칼텍스 2명(유서연, 안혜진), 한국도로공사 2명(임명옥, 이고은), 흥국생명 1명(김다솔), KGC인삼공사 1명(고민지)으로 총 13명이다.
13명 중 A그룹은 총 8명이다. 양효진, 고예림, 표승주, 신연경, 유서연, 안혜진, 임명옥, 이고은으로 모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A그룹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로 보상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나머지 5명은 전부 B그룹이다. B그룹은 연봉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인 선수로 보상 방법은 전 시즌 연봉 300%로 보상 선수는 없다.
일정은 한국배구연맹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진행한다. 공시일은 여자부 종료 3일 후 인 24일로, FA공시 후 2주간 협상 기간을 가진다.
4월 6일 18시까지 협상이 이뤄지며, FA협상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한다. 원 소속 구단에선 보호선수 제시3일 이내에 보상선수를 선택한다.
사진_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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