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1월 19일까지 남자부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 인원 완화

이정원 / 기사승인 : 2019-12-2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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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파이크=이정원 기자] KOVO가 국가대표팀 차출에 따른 선수 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 인원 규정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전 국가대표팀 차출에 따른 선수 부족 해소를 위해 2020년 1월 19일까지 남자부 한시적 추가 선수 등록 및 최소 인원 완화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구단별 대표팀 차출 인원수에 한해 추가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국가대표로 차출되었던 선수가 복귀할 시, 추가 등록 선수는 다시 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추가 선수 등록 대상은 정원 외 선수, 수련 선수, 자유 신분 선수다. 자유 신분 선수를 추가 등록 시에는 샐러리캡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이번 시즌 정원 외 선수 및 수련 선수는 신인 선수로 분류하기 때문에 샐러리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최소 인원(14명) 미만 시에도 경기가 가능하다. 대신 1명 이상의 리베로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_더스파이크 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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