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 완화키로

최원영 / 기사승인 : 2017-02-0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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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파이크=최원영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 13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이하 FA 규정)을 완화했다.


여자부 FA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을 참고해 변경하기로 했다.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현재의 보상 규정은 해당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직전 시즌 연봉 300%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변경 안으로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했다. 우선, A그룹은 기본 연봉 1억 원 이상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호선수를 기존 5명에서 6(남자부 5)으로 늘린다.



B그룹은 기본 연봉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 300%.



C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 원 미만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 150%로 보상한다.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 리그가 활성화돼 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상 미계약 FA 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FA 규정에 의거해 계약 기간, 보상 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 받는 것이다.



변경된 여자부 FA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해 2017~2018시즌이 끝나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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