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팽팽히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무단 이탈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의 계약해지를 결정했고, KOVO는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한국배구연맹의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달 28일 새 팀을 찾지 못한 조송화는 ‘이방인’ 신세가 됐다.
법정에서 조송화 측은 ”선수가 아프다는 사실은 감독도 알고 있었다. 경기에 뛰기 위해 구단 제공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 지시가 있었다면 경기에도 출전 했을 것“이라며 ”경기 후 종례에도 참석했다“라고 했다.
잘못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조송화 측은 ”품위 유지 관련 미흡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단이 언론에 대응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라며 ”구단은 선수 측에 계약해지에 관해 알리지 않고 언론에 해당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는 여전히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단은 사건의 본질을 꺼내 들었다. IBK기업은행은 ”상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핑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항명이다“라며 녹취록 소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어 ”복귀 설득을 했지만, 당시 은퇴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건 선수 측“이라고 했다.
복귀를 원하는 선수 측과, 그럴 수 없다는 구단 측.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_더스파이크DB(문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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